명절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, 한부모가족,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명절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설과 추석에 맞춰 지원되는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신청 및 확인처
모든 지자체 명절지원금은 복지로에서 검색 후 통합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주요 지자체 명절지원금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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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동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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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학습참고서비(중·고생 1인당 반기별 4만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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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절격려금 세대당 3만 원(설·추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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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천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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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세대당 3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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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 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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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왕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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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세대당 3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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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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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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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 가구 명절위문금 현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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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: 중위소득 100% 이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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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성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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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세대당 3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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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 방식: 현금 또는 지역화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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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: 생계급여(중위소득 32% 이하), 의료급여(중위소득 40% 이하)
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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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대상: 저소득층, 한부모가족, 기초생활수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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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시기: 설, 추석 (연 2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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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금액: 가구당 3만 원 수준, 일부 학습참고서비 추가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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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처: 복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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