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자체별 명절지원금 신청하기

명절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는 저소득층, 한부모가족,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명절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설과 추석에 맞춰 지원되는 이 제도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.

신청 및 확인처

모든 지자체 명절지원금은 복지로에서 검색 후 통합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주요 지자체 명절지원금 내용

  • 성동구

    • 한부모가족 학습참고서비(중·고생 1인당 반기별 4만 원)

    • 명절격려금 세대당 3만 원(설·추석)

  • 금천구

    • 한부모가족 명절격려금 세대당 3만 원

    • 기준: 중위소득 60% 이하 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 제외)

  • 의왕시
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세대당 3만 원

    • 대상: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
  • 세종시

    • 저소득 가구 명절위문금 현금 지급

    • 기준: 중위소득 100% 이하

  • 화성시

    • 기초생활수급자 명절위로금 세대당 3만 원

    • 지급 방식: 현금 또는 지역화폐

    • 대상: 생계급여(중위소득 32% 이하), 의료급여(중위소득 40% 이하)


정리

  • 지원 대상: 저소득층, 한부모가족, 기초생활수급자

  • 지원 시기: 설, 추석 (연 2회)

  • 지원 금액: 가구당 3만 원 수준, 일부 학습참고서비 추가 지원

  • 신청처: 복지로



댓글 쓰기

0 댓글

신고하기

2026년 공무원 봉급 3.5% 인상 확정|직급·호봉별 변화와 봉급표 정리

서울시 청년 금융 타임머신 서비스|5년 뒤 내 자산·소득 예측 방법과 이용처 정리

스타벅스 9월 이벤트 총정리|백 택 세트부터 1,500만 버디 페스티벌까지